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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9 2017고단354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예비군 법 위반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 1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경 성남시 분당구 B 45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3. - 2017. 11. 24. 같은 구 야탑동 소재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범죄 통보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