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2014. 12. 13. 23:0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불법주차 및 폭행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에서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신고된 사실을 목격한 피고인의 일행을 불러달라고 말하자 “나는 맞았다는데 왜 그러냐,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중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나타나 경위 E의 요구에 따라 사실확인을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미는 수법으로 경찰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등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범죄 전력이 없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