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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1039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66,471원 및 그 중 13,424,761원에 대하여는 2009. 9. 9.부터 2010. 4. 7.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