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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53951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 원고는 주택 및 일반ㆍ건축물의 건설,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분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9. 9. A으로부터 분할 전 세종특별자치시 B 임야 22,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중 9,917.4㎡를 8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840,000,000원 계약금 84,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756,000,000원정은 2013년 10월 25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고는 2014. 2. 17.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4. 4. 21. 세종특별자치시 B 임야 5,477㎡, C 임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