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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6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4. 21: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대리기사인 피해자 E( 가명, 45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5. 24. 21:30 경 위 D 아파트 후문 부근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고,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