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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단5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인천 남구 F원룸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원에 매수하고, 그 즉시 위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든 다음 그곳 화장실에서 E과 함께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메스암페타민등 마약류 시가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서 본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범행은 아니지만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선고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