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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2 2017고단1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건축 자재 판매 및 시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 13:00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부산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 공장에 설치할 큐 비 클( 화장실 칸막이 자재) 을 납품 및 시공해 주면 대금 22,000,000원을 2017. 3. 15.에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등 주식회사 D의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큐비 클 납품 및 시공을 받았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1. 15.까지 위 F 부산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7. 1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내용 증명서, 경남은 행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