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22.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남부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8.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의 기재
1. 하나, 외환, 새마을금고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등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