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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6재가단7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2785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6. “피고는 원고에게 7,400,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5나431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법원이 2015. 12. 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대법원 2016나35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15. 상고를 기각하였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심대상판결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제1심 판결이 아닌 항소심 판결이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을 때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9. 5. 9. 자 79으1 결정 참조), 피고가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