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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4: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0( 초량동) 현대 해상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초량 교차로 방향에서 부산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 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하여금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F( 여, 62세) 가 운전하는 G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55 세) 가 운전하는 I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J(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더 샵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