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18 2021가합14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389,4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20. 5. 22. 원고가 피고의 C 공사현장에 선박장비( 펌프 준설선 )를 대여해 주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말일 그에 대한 장비 사용료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장비사용계약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6개월 간 피고에게 장비 사용료 합계 259,389,460원 상당의 선박장비를 대여해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장비 사용료 259,389,46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