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4. 11.부터 2013. 5. 31.까지 대구시 달서구 C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자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 및 관리비의 수입,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5.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1, 2동 새마을금고에서 관리비 통장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관리비를 위 아파트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에 위 계좌에서 12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04. 05. 17.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관리비 통장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의 관리비를 위 아파트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에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입하였다며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계좌에서 32,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2. 5.경부터 2013.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합계 13,688,117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차량 유류비, 개인 손님 식사 대접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대표 진술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항고장
1. 각 C아파트 감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첨부-증거자료 4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관련 서류 첨부)-C아파트 대구은행 계좌내역서(P), A 새마을금고 계좌내역서(G),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8-11번 관련자료-계좌거래내역서)-A 새마을금고 계좌내역서(G)
1. 별권 증거자료 1권 8-1, 8-2, 8-3, 9
1. 사건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