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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3:1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1-13에 있는 화서역 삼거리에 이르러 월암IC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시속 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 곳의 규정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25세)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3:39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화면캡춰 사진, 측정 당시 사진 등, 사체 사진, 현장 사진 등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