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1 2015고단9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19:5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남, 54세)에게 카스 캔맥주 2캔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류 판매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