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639 | 상증 | 2010-08-25
재산세과-639 (2010.08.25)
상증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하가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은 상속받은 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2010.3.4. 피상속인이 아파트(총금액 5억)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인 1억7천만원까지 불입한 후 사망
-상속개시 후 상속인 2인이 상속받은 현금 4억에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불입하고 2010.6월 각 1/2 지분으로 등기
- 2010.8월 상속세 계산시 납부세액이 7억원이 됨
O 질의내용
-위 아파트로 물납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5억으로 되는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1억7천만원으로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기존 질의회신문
○ 재삼46014-2057, 1996.09.09
물납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