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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59612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4. D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충북 진천군 E 도로 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공탁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피공탁자 성명을 ‘F’, 주소를 ‘서울 G(서울 서대문구 G)’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2089호로 111,290,4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의 선조인 망 F(F, 1985. 4. 28. 사망하였음.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1. 1. 12. 혼인한 H(1989. 2. 28. 사망)과 사이에 딸 I(1967. 11. 21. 사망), 원고 A, 아들 J(1954. 5. 14. 사망)을 두었고, 위 I은 1967. 11. 21. 혼인한 K과 사이에 딸 원고 B과 아들 원고 C을 두었으며, 위 J는 사망 당시 혼인하지 않고 직계비속도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F은 원고들의 선조인 망인과 동일인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들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금액으로써 원고 A에게 55,645,200원(= 111,290,400원× 상속지분 1/2), 원고 B에게 27,822,600원(= 111,290,400원× 대습상속지분 1/4), 원고 C에게 27,822,600원(= 111,290,400원× 대습상속지분 1/4)에 대하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원고들 선조인 망인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F이 망인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 9,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