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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4. 19.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05』 피고인은 2018. 11. 2.경부터 2019. 4. 27.경까지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18. 12. 20.경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서울구치소 C실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에게 “나는 곧 출소하니까, 합의금과 수고비를 주면 네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이하 ‘피해자 사건’이라 함)의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보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이를 사용한 후에는 갚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경 피해자 사건의 합의금 및 수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32』

1.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 노트5를 판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