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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30 2015가단8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8. 4. 30.까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를 월 2부로 받기로 약정하며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았고, 그 이후 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계좌를 통하여 이자의 일부만 변제였을 뿐이고 현금은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굿을 부탁하며 외상 굿비로 2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이자약정은 한 사실이 없고, 5,000,000원은 빌린 적이 없으며, 원고에게 현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10,0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대여사실에 관한 대여금의 액수, 이자약정의 존재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부담하고, 반대로 변제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대여금의 액수와 이자약정은 원고가, 변제액수는 피고가 각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먼저 대여금에 관하여 보면,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4. 30.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빌렸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4.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금원이 굿값이고, 위 금원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6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제3자와 대화하는 내용으로, 그 제3자 또한 원고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500만원의 대여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