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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7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일보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전에 9,000만 원 가량을 빌린 고향 친구인 피해자 C에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대출받아 미수금이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위 돈을 상환하면 3일 내에 3억 원 정도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미수금을 갚고 3억 원을 대출받아 이전에 빌려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늦어도 2007. 3. 20.까지는 2억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주)D에서 평화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보증인인 기술신용보증에서 이를 대위변제한 후 1995. 2. 28.경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신용관리정보에 보고하여 향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추가 대출을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운영하던 (주)E 또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8.경 (주)E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기업자금대출 및 상환관련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전과 : 판결문(수사기록 125면), 사건요약정보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