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1 2017고단2465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군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특허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 E일자로 특허등록(등록번호 F)한 ‘G’(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 및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모델명 H', ‘모델명 I', ‘모델명 J', ‘모델명 K' LED 램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허법 제225조 제1항(제23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한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632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고소인과 피고인 주식회사 B과의 특허등록무효소송에서 진보성이 부정되어 2019. 8. 22.경 등록무효로 최종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후10647 판결). 그렇다면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없고, 달리 정당한 특허권자가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