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5.26 2016가단86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08.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기간 2년, 보증금 없이 차임 연 2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3년분 차임 및 2014년분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9. 초순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