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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6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에 있는 KT 민원실 앞 이면도로를 화순군 교육청 쪽에서 화순읍 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린이들의 통학시간이었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어린이인 피해자 C(1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 사정에 따라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가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