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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4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31. 15:45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57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에 있는 쌍둥이빌딩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제작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