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