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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00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9. 12. 원고의 대리인 C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C가 지정한 D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외 1필지 F아파트 제중앙상가동 제2층 제202호, 제203호, 제204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법원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3. 7.경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중 1,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 중 1,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위 1,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가등기신청을 위한 을 6호증 중 매매예약계약서에 원고가 직접 날인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위 매매예약계약서 제4조에는 매매예약의 증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30,000,000원'임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날인 당시 위 금액 부분이 공란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