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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1 2018고단14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D( 여, 47세) 과 2015년 경부터 교제하였으나 남편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한 피해 자로부터 관계의 청산을 요구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1.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7. 5. 12. 09:00 경 피해자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원주시에 있는 SKT 대리점에 가 던 중,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F이 보낸 메시지가 수신된 것을 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 문막읍 간 현 유원지 부근에 있는 공터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 씨 팔, 너가 나를 우습게 아느냐,

나를 갖고 장난치냐,

너 나한테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5. 중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싼 타 페 승용차를 산 것이니 내가 타고 다니는 싼 타 페 승용차의 남은 할부금으로 쓸 돈 3,000만 원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바람피운 사실을 네 남편, 가족, 회사에 다 까발리겠다.

’ 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20. 경 피해자에게 “ 니 가정, 너 뭐가 이득인지 너 생각해 봐라. 내 밤 새 생각했다 그랬다, 지금”, “ 너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라”, “ 나 농담 아니야.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7만 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