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07 2018고정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 주점'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08. 15. 01:10 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손님으로 찾아온 D( 여, E 생) 등 3명의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2 병, 생맥주 500CC 1 잔을 안주인 부대 찌개 1개, 칠성 사이다 1 병 등과 함께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