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24 2018도79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임무 위배행위,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 제 3자의 이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와 위 법 제 3조에 정한 이득 액 산정,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