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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1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다섯 부분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아래에서 제6행의 “제2, 10, 11, 12호증”을 “제1, 2, 10, 11, 12호증”으로,

나. 제4쪽 제9 내지 13행의 “다. 또한, 원고는”부터 “없다.”까지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는 모두 식품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임원 구성도 사내이사 F, G, H, 감사 I, 대표이사 F으로 같은 것으로 보아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므로, 위에서 주장하는 금액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두 회사를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외견상으로만 별개의 법인격을 갖추었을 뿐,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등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사실상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설령 피고와 소외 회사의 설립목적이나 임원 구성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회사의 재산과 업무, 의사결정 절차 등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된 사실, 그로 인해 소외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러 피고와 소외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