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05 2019고단1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3:02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확인된 음주운전단속 현장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