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2015. 7. 9...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11. 29.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2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주채무자 C이 빌린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30.부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15. 7.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2015. 7.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
D은 C 및 피고와 합의하면서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진 3,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는 대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D에게 양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증인 C의 증언과 을 1부터 3호증까지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설령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가정하거나, 원고가 D에게 위 채권에 관하여 C 및 피고와 합의할 권한을 주어 합의서(을 2호증)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1부터 6까지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진다고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합의서 4.항에 의하여 위 합의는 무효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3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