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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24 2014가단640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피고에게 2013. 9. 5. LED 칩 48만 개를, 2013. 10. 28. LED 칩 100만 개를 공급하였거나(공급가액 합계 97,680,000원), 또는 위 각 물품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공급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그와 관련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피고가 인수하였으므로(주식회사 D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는 위 각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C로부터 그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7,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LED 칩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다시 발행된 것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가 공급계약에서 공급받은 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먼저, C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C와 D 사이에 기본 거래계약이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래 C가 D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었는데, 이 사건 거래는 위 기본 거래계약에 따른 이행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거래대금을 포함하여 물품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C의 대표이사인 F이 D의 대표이사인 G 등을 고소하였고, G이 현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가 LED 칩을 공급하여 준 상대방은 D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물품공급의 당사자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2015. 10. 22. 준비서면의 진술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