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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나89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지분목록의 지분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 E, F의 주장 원고들은 J의 소유이던 이 사건 제2, 3, 4 토지를 원고들과 피고 A을 포함한 68명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이 단독으로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피고 A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 각 소유권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한 소는 피고 A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0. 11. 11.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 토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2012년경 무렵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한 소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