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1. 9. 22:23경 원주시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옆 자리 손님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포장마차 업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5분간 “야 이 개새끼야, 좆 까지 마 개새끼야, 알았다고 개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당시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시비한 상대방, 포장마차 업주, 동료 경찰관이 이미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피고인의 욕설이 터무니없는 것이고 피해자가 욕을 들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