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1029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① 2008. 3. 5. 80억 2,500만 원을, ② 2008. 6. 19. 23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

B은 ① 2009. 3. 5. 근보증한도액을 112억 3,500만 원, ② 2009. 6. 19. 근보증한도액 40억 9,500만 원으로 하여 각 C가 경기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B은 2012. 9. 17.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억 1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위 수표는 같은 날 B의 처인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다.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B은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2억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권리는 그 명의자인 피고에게 있다.

B의 위 입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이다.

B은 경기저축은행에 다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에게 2억 100만 원을 증여하였다.

위 증여행위는 경기저축은행 등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B은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2억 100만 원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