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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다음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왼쪽 엉덩이 밑 부분에 밀착시킨 것을 보면 고의로 추행하였음이 분명하다.

”, “ 추행을 피하기 위해 몸을 비틀거나 하체를 움직였음에도 추행을 계속하였다.

” 고 명확히 말하였다.

② 단속 경찰관 F은 “ 피고인이 다리를 굽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것을 보았다.

” 고 말하였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와 원심 및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합쳐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2015. 9. 4. 18:22 경 지하철 9호 선 동작 역에서 피고인이 이미 타고 있던 전동차에 탑승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출입문 쪽을 향하여 앞뒤로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당시 전동차 안은 많은 사람들 로 인해 매우 혼잡하여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동차 내부를 찍은 동영상 기록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이 전후 좌우로 다른 사람들과 밀착하여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오른팔을 몸에 붙여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와 사이에 공간을 전혀 두지 못한 채 밀착되어 있었다.

피해자도 팔을 올려 상체를 감싸고 있었지만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앞사람과 밀착되어 있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