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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7 2017고정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9. 18.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창동 교 동부 간선도로 입구 앞 도로를 도봉 경찰서 방면에서 창동 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 등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동부 간선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D 투산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E(47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량의 후미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에 있는 방학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34길 48-7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