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6 2014고합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판시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6. 9. 8.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3. 28.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2.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7.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7. 25.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4. 25.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3. 5. 30.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4고합168』

1. M파 M파는 N이 1988. 말경 목포시 O 부근의 ‘P’라는 술집에서, ‘M’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신뒷개파’, ‘터미널파’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오거리파’, ‘서산파’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N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M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