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57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정보를 각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 J, K과 함께 2008. 10. 초순 04:00경 서울 성북구 L놀이터에서, 같은 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N마트에서 술과 과자를 훔쳐서 먹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H, I, J, K은 위 N마트에 가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밖에 적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캔맥주 12캔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08. 10. 초순 07:00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P(여, 12세)의 집에서 놀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러 안방에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는 귀가하지 아니하여 보호자가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D, C은 H과 함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A도 I과 함께 안방에 들어가 피고인 B, D, C 및 H과 교대로 돌아가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합동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H, I, J, Q와 함께 2008. 9. 초순 18:00경 피해자 P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 R빌딩 101동 1205호에 있는 J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I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팬티를 벗기고, H, I, J, Q는 교대로 돌아가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몇 개나 들어가나 보자”라고 하며 음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