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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0630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 E, F, G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8,749,17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5. 7. 18.까지...

이유

1. 피고 A(2015. 8. 20. B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H 및 피고 C, D, E, F, G(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 ‘H 등’이라고만 한다)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 C, D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 및 무담보로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직장건강보험 가입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임대차 관련 서류를 꾸며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로자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각 실행된 대출금 중 일정 부분을 각 분배해 주겠다며 피고 E에게 재직관련 서류를 조작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제공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 F에게 대출신청을 위한 주택 임대인을 모집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 G는 서울 강북구 I 소재 J부동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택임대인 명의를 대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피고 F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당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A을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 C, D은 H을 만나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사실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을 직원으로 기재한 ‘K 대표 피고 E’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소에서 피고 F, G와 피고 A 소유의 서울 노원구 L(나) 제비동 제2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