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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6 2015고정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07. 06. 17:00경 원주시 학성동 소재 태학교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같은시 태장2동 방향에서 같은시 태장1동 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56세,남)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신호대기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56세,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동승자 피해자 E(29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377,1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