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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2427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8. 5. 2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E의 연대보증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약정일 보증기한 보증원금 채권자 대출실행일 대출금액 1 2016. 7. 14. 2017. 7. 13. 10억 원 G은행 2016. 7. 15. 10억 원 2 2016. 10. 11. 2017. 10. 10. 5억 2800만 원 H은행 2016. 10. 14. 6억 6,000만 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그 지급원리금과 이에 대하여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가압류 신청이 있는 때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가 2016. 12. 28. 소외 회사의 사업장인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 L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는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금융기관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4. 28. G은행에 이 사건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 원리금 811,100,521원을, 2017. 5. 16. H은행에 이 사건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