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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30 2015고단1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9. 07:53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한천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식회사 동일철강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B 에스엠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