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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441 판결

[건물명도][집15(3)민,483]

판시사항

가. 건물 공유자들 간의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의가 제3자에 미치는 효력

나. 건물 공유자들 간의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의를 소집통지의 장소와 실지회의 장소가 다른 경우의 회의성립의 효력

판결요지

공유건물의 관리보존에 관한 일부 공유자들의 결의(지분의 과반수)가 있었다고 하여 이미 관리권자의 승락하에 그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제3자의점유가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은 원고들 외 4인의 9인 공유명의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계쟁건물의 하층 29평 4합중 그 판시부분 7평5합7작을 이에 대한 관리권이 있는 대한부인회 전북지부장 소외 1의 승낙하에 피고가 점유사용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1967.8.1에 계쟁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절차로서 소집된 위 공유자들의 회의에 참석한 원고들 외 1인의 6인이 위 소외 1의 관리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가 점유사용하는 부분을 명도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 결의 내용을 그 회의에 불참하였던 위 소외 1 외 2인의 공유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었던 것인즉 그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의는 유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위 공유자들이 그 결의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시도 없이 그 결의가 있은 후부터 피고의 전시부분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위 결의는 위 건물공유자들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는 것이니만큼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 그 결의 전에 적법한 관리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건물의 전시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던 제3자인 피고가 당연히 불법점유자가 되는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 결의의 피고에 미치는 효력을 오해 하였으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위 결의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고가 그 회의 소집통지를 전기 소외 1 외 2인에게 발송하였던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고 원고가 그 소집 통지의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는 갑 제6호증의11 (피고는 이를 부지로 다루고 있다) 의 기재에 의하면 그 회의장소가 전주시 중앙동 3가 20번지 한국회관 2층으로 되어 있었음(원판결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그 회의의 내용에 관하여 채택한 갑제4호증에는 그 회의가 전주시 경원동 소재 소외 2 댁에서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바이니 원판결중 위 소집장소에서 그 회의가 개최되었던것 같이 판시한 부분은 증거의 내용에 상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고 또 그 결의가 위 회의에 불참한 전기 소외 1외 2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부분(소집 통지의 장소와 회의장소가 다른 이상 적법한 소집이 있었다고는 할수 없다)도 회의의 성립과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것이라고 않을수없다, 그리고 원판결의 위설시와 같은 각위법은 그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상고이유의 다른논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각소론의 논지들을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