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20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7:30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공림3길 51에 있는 풍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