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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8 2020가단526267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7606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