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8 2020가단526267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7606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7606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