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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2027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53412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117995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04. 9. 1. ‘원고는 피고에게 2,540만 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0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은 2004. 10. 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22. 위 관련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53412호로 대여금(시효연장)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시효연장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3. 위 관련판결상 주문과 동일한 내용을 이행조항으로 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10.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 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