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109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0. 9. 2.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0. 9. 2. 체결된 매매예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