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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나144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공제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11. 12. 17:10경 장소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초교 부군 사거리 사고 상황 직진차로인 2차로를 통하여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비보호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통하여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뒤 도어 부분이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보험금지급액 2018. 11. 23. 1,875,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위 증거에 들에 의하면, 비보호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통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직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 차로인 1차로와 직진차로인 2차로 사이의 차선에 원고 차량 왼쪽 바퀴를 걸친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을 위하여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 차량의 진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12,500원(1,875,000원 × 7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