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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1 2013고단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측정되고, 말투가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앞 삼거리를 백석 엘피지 충전소 방면에서 불당동 천안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9. 01: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백석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